국회 업무보고에서 요양기관 행정조사 대상 확대 계획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가입자는 물론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 가입자는 체납보험료 징수 활동을 활성화하고 허위 취득 개연성이 높은 가입자를 골라 현장조사를 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을 운영한다.

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대상 기관수를 전년대비 30% 늘려 단속 강화에 나선다.

공단은 31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관리로 보장성 강화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지출 규모 및 전망에 대한 모니터링, 자격관리 강화 및 맞춤형 징수활동 수입기반 강화, 부적정 지출 관리로 재정누수 방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재정지출 모니터링은 8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중기재정전망 공통 추계 및 재정개선 과제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예상 수입 및 지출 대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강화가 골자다.

또 직원 성과평가에서 징수율의 비중이 높아 가입자 보호노력이 부실하다는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을 운영해 지사의 징수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2016년도 말 체납액 12조6,000억원 중 15.4%를 징수했는데 이 징수액을 더 높이겠다는 의미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납부 능력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고, 특히 허위취득 개연성이 높은 지역가입자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명단을 발췌, 현장조사를 통해 허위 자격취득이 확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소급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도 확대 될 전망이다.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의심 모형 119개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를 통해 부당청구 적발도 강화한다.

올해는 요양병원 및 면대약국을 중점적으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전년도 161개에서 30% 늘어난 2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오는 6월까지 중장기 지출효율화 과제발굴 연구를 수행해 예방증진 사업, 약제관리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확인심사 대상을 전년도 500개소 보다 40% 많은 700개소로 확대하고 부당규모가 크거나 조사방해를 한 기관에 대해서 검·경찰 합동 조사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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