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첩약 성분 보고 의무화 등 자보 감독 강화 필요" 주장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가 급증하자 건강보험처럼 자보도 현지심사 및 조사 등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방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1인당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한방은 사후 감독이 미흡한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보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연평균 45.5%, 24.6%가 증가, 2016년 전체 자보 진료비 1조6,586억원의 27.9%에 달했다.

자보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698억원에서 2016년 4,635억원으로 71.8%가 증가했는데, 이에 비해 다른 의료기관의 자보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1,536억원에서 1조1,951억원으로 3.6%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가 연평균 9.1% 증가하고, 건보의 한방 비율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보에서만 유난히 높은 진료비 증가율과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방이용 환자수(연평균 23.9%)와 한방 비급여 진료비(연평균 34.2%)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연구진은 “가격과 양이 통제된 한방급여 항목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2.5%인 데 비해 비급여는 1인당 8%씩 증가했다"며 "이는 한방진료비 증가가 한방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미비로 인한 문제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한방비급여 항목은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정진료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보수가 기준에는 한방관련 의약품에 대한 수가가 정해져 있지않고, 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해 시술(투약)횟수, 유사시술 제한 등 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동일상병·동일진료항목에도 환자간 진료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또 진료수가 결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전문심의기구가 없어 자보 수가기준의 공정성·전문성·일관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방의료의 정보비대칭성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제시됐다.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성분 및 원산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조제한약의 성분명 표기의무와 처방전 발급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그러나 향후 자보에서의 한방진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외래치료 유도정책, 한방진료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의 인식과 선호변화 가능성과 한방의료기관에서 자보환자 진료가 중요한 수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비대칭과 공급자 유인수요가 강한 자보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효과, 대체 및 보완관계를 파악해 중복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약도 건강보험 급여약제를 우선 처방하고 시술횟수, 시술시간, 시술자, 치료실 요건 등 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을 구체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진료수가기준 결정도 국토부장관이 심평원과 심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자보수가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심평원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청구 또는 명세서에 첩약의 주요 성분, 원산지, 효능 표기를 의무화해 심평원이 환자를 대신해 첩약의 안전성과 필요·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보에도 현지조사제도를 도입해 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심평원이 조사업무 관련 사무를 지원하거나, 국토부가 복지부에 권한을 위탁하고 심평원이 실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제도를 자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진료비 삭감·환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이외에도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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