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욱 노무사 “세전 액수로 계약하면 최저임금 위반 아냐…탄력‧교대 근무 시행도 방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병원 및 개원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변경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새오름 노무법인 배세욱 대표노무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은 임금조정과 시간조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에 따라 임금의 인상, 체계 변경, 근무시간 단축, 근무형태 변경 등 종합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배 노무사에 따르면 4인 이하 병·의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시 185만3,148원 ▲주 45시간 근무시 204만5,565원 ▲주 49시간 근무시 219만9,500원을 인건비(4대 보험 및 퇴직금이 더해진 간접비 포함)로 부담해야한다.

5인 이상 병·의원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시 185만3,148원 ▲주 45시간 근무시 214만1,775원 ▲주 49시간 근무시 237만2,666원이 소요된다.

배 노무사는 “인상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가장 명쾌하다”면서 “하지만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병의원에서는 이를 즉각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임금체계의 변경이다.

임금체계 변경은 임금 구성항목을 조정하는 방식과 세후로 하던 임금 계약을 세전으로 하는 방식, 크게 2가지 유형이다.

임금 구성항목 조정은 구성항목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등의 일부 수당을 최저임금 해당항목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배 노무사는 “월급여 170만원 중 기본급이 160만원, 식대 10만원인 직원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반면 월급여가 200만원 중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연장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으로 수당이 구성돼 있다면 이는 2018년 최저임금 미달”이라며 “이때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조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노무사는 이어 “또 다른 방식은 세후로 계약하는 관행을 세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세후 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세전으로 환산하면 160만원이 넘게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2018년 기준으로 150만원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 미달이지만 세전 160만원 이상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인 병의원에서는 세전계약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직원별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거나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금조정과 시간조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 하에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 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두리누리 지원금 확대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예정돼 있다”면서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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