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쪽도 받는 쪽도 한 목소리로 환영…“혼선 해소할 것” 기대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립 의대 및 병원(이하 국립대병원) 교수들도 사립 의대 및 병원(이하 사립대병원) 교수와 같은 수준의 외부 강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해왔던 의료계에서는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달리 적용된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의 1시간 강연료는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었으며, 국·공립학교 교직원 또한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했다.

그 중에서도 국립대병원 교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에 따라 4급 이상(부교수 이상)에 포함돼 1시간에 최대 강연료를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으로 분류돼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최대 100만원까지의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공직자에게 차등 적용되던 상한액은 40만원으로 통일됐으며,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여기서 제외돼 별도로 100만원이라는 상한액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그동안 같은 교수라 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이냐 사립대병원이냐에 따라 절반도 안되는 강연료를 받아야 했던, 반대로 줘야 했던 의료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환영하고 있다.

사립대병원 A 교수는 “법 개정으로 기존에 있었던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동안은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 교수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다르다보니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다른 대우를 받는 느낌을 주곤 했다”고 강조했다.

A 교수는 이어 “혼란은 받는 쪽뿐 아니라 주는 쪽에서도 발생했었다”며 "학회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 등에 강연자로 섭외될 경우, 사무국에서 ‘선생님은 얼마까지 받으실 수 있냐’고 일일이 묻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립대병원 B 교수도 개정안에 환영을 표하며 과거 규정의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B 교수는 “옆에 있는 사립대병원 교수는 50만원 받을 때 나는 (강연료) 30만원, 옆에서 30만원을 받아도 나는 20만원을 받아야 했다”며 “대학병원에서 평일에 진료를 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 같았다. 또 시간을 투자해 강연을 가더라도 왕복 차비를 제하면 남는 강연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간은 거의 봉사하는 느낌으로 강연을 다녔다”고 말했다.

환영하는 것은 주는 쪽도 마찬가지였다.

약사회 지부에 근무하는 C씨는 “잘됐다. 그동안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간 강연료 한도가 달라서 난감했었다”며 “국립대병원 기준(40만원)에 맞추자니 전체적으로 강연료가 낮아지고, 차이나는대로 하자니 똑같은 강의 건에 강의료가 달라져 곤란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D씨도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립대병원 기준으로 지급했어야 했다"며 "그러다보니 금액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만으로 연자 전체를 구성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국립대, 사립대를 떠나 강연을 위해 반나절 가량을 투자하는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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