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정부 과실 인정 어려워”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 후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해당 병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A씨의 유족이 D병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메르스 38번 환자’로 알려진 A씨는 2015년 5월 14일 간경화 등의 진단을 받고 D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메르스 증상이 의심돼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름 후 인 6월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즉시 메르스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감염자였던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A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총 3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및 정부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 판정이 2015년 5월 31일 이뤄진 점 들을 볼 때 병원 측이 A씨의 발열을 메르스 증상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병원 측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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