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다수 환자 사망 시 보고 의무화…수가체계 개선 및 노후장비 점검 등 추진

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원인불명 다수 환자 사망 시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강화와 함께 수가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노후장비는 기능평가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해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후속대책을 수립·발표했다.

후속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원인불명의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무정지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일부 공간이 아닌 국민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병원 전체에 대한 처분이 된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된 삼성서울병원 사례처럼 의료기관 규모에 비해 적은 과징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대폭 강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염관리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감염과 관련해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시체계와 관련해서는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실,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정례화(연 1회)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실시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2017년 12월 18일~28일 지자체 보건소를 통한 현장점검)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에서는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목동병원 사태 후 지적된 신생아중환자실 노후장비들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 조사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보육기(인큐베이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인 보육기가 4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 하고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라고 해도 실제 사용기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능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기능평가를 할 것인지를 정해 일정 연한 이상인 장비에 대해서는 곧바로 기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장비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정기한을 정해 그 기한을 넘은 장비의 기능평가를 하는 체계가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회용 치료재표 별도 보상 등 감염예방 수가체계 개선

수가 보상과 관련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를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력 및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9.7명(0.3∼30.9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0.6명(0.1∼1.0명)이었으며, 전담간호사 중 70% 이상이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을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인증기준에도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 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에도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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