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세부규정 공개‧중앙심사조정위 의료계 참여 등 포함…25일 적정수가 등 논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비대위와 복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6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오래간만에 양 측의 합의 내용이 나왔다.

심사체계 개선과 관련해 이날 합의된 내용은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공급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규정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것 등에 합의했다.

양 측은 이같은 합의 외에도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다.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의 결과를 평했다.

한편 양 측은 25일 7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 건의사항을 듣고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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