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예측하지 못한 상황서 발생한 부족분에만 사용 명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상한액을 낮추고 사용용도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산상 잉여금 중 해당연도 보험급여의 5% 이상을 지출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염병, 천재지변, 경제불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제도가 당해 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연간 지출규모가 50조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적립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준비금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해당연도 전체비용에서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명시했다.

또한 적립된 준비금의 사용처는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충당하도록 제한했다.

이 외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험급여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돼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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