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직무 수행 피해자는 전보조치…징계위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전

한국오츠카가 지난해 말 인센티브 단체여행 중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폭로한 본지 보도(일본계 A제약사 성추행 파문…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이후 가해자인 A씨에게 직책면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의견은 무시된 채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지난 18일 전직원에 보낸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해 지난해 말 인센티브 단체여행 중 팀장급 인사 A씨가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 직책면직(인사팀 발령) 및 감봉(1개월 최대 10%) 조치'를 취했음을 공지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해외 워크숍 도중 발생한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창구를 통해 진정을 접수 받았으며, 즉시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전보조치를 취했다. 이는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의 동의 하에 진행된 임시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사건 접수 직후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 있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면담을 했고, 타 부서로 임시발령이 났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보직이동 없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B씨는 부서이동 조치가 이뤄지면서 회사 내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보조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게 내려진 1개월 최대 10% 감봉조치는 너무 가벼운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과거 (한국오츠카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계와 비교하면 너무 가벼운 수준"이라며 "(B씨 성추행) 사건 당일 A씨가 또다른 직원을 폭행했단 사실도 들었다. 그럼에도 징계가 이렇게 가볍게 내려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오츠카제약 내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 5가지가 있다.

경고와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는 수준이며, 감봉은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내로 명시돼 있다.

또 회사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사규에 의한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적용,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오츠카제약 일각에서 A씨의 매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징계가 가볍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오츠카제약 한 관계자는 "직책이 높고 기여도가 큰 A씨가 (B씨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폭행건도 (내부적으로는)무마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B씨는 이번 징계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이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피해자만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아 이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성추행 사건들을 봐도 피해자만 퇴사하게 된다"면서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오츠카제약은 사내 공지에서 공식창구를 통해 진정을 접수 받은 즉시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했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