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수가·약가 결정하는 건정심 직무유기 주장...위원 등 25명 형사 고발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과 의료진들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낮은 수가와 약가 등으로 인해 감염관리 문제가 발생한 것인 만큼 그동안 의료현장의 문제를 방치해 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 건정심 위원장과 위원 등 총 25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부모와 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소청과의사회 소속 전문의들은 부모들이 겪고 있을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지 해당 병원 교수, 전공의, 간호사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면서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잠재돼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의 의료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청과의사회는 건정심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라는 점을 언급하며 건정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은 한명의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가 15명의 미숙아를 담당해야만 겨우 적자를 면할까 말까하는 수준으로 보험수가가 책정돼 있다”면서 “간호사도 한명이 미숙아중환자 4명을 담당해야 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십년도 지난 낡은 인큐베이터, 낮은 약가로 인해 수액세트를 생산하려는 회사조차 없어 날벌레가 나오는 수액세트가 유통되고 있으며, 수액 약가는 20ml 가격으로 책정해 놓고는 100ml 단위로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원에서는 실제 필요한 20ml를 사용한 뒤에 나머지 80ml의 값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완벽하게 감염관리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가를 주면서 건정심은 수십년간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결정을 해왔다”면서 “건정심을 구성하는 복지부차관을 포함한 25명의 건정심위원에게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보험료 조정, 수가조정,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과 위원장인 차관이 지정하는 안건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수년간 보험제도가 허술한 채 유지돼 그 민낯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자신들의 능력에 넘치게 국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가엾은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됐다”면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직접 가해자들이므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제도로는 미숙아들에 대한 의료진들의 열정과 사랑만으로 생명을 더 이상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더 이상 남의 일 보듯 방관하지 말고 뿌리부터 잘못돼 있는 건정심 구조부터 가장 먼저 뜯어고치고, 의료현장의 전문가 목소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가 되도록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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