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23일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돼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가 1회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돼 진료를 받을 경우 고혈압은 진찰료 1회, 당뇨병은 진찰료 1회와 당검사 1회 비용이 면제된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병이 경증질환인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대상은 의원급과 중소병원으로 제한된다.

적용기간은 건강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며, 이 고시는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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