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단과 민사소송 중 본지 기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검찰, ‘혐의 없음’ 처분...“공단은 국민감시와 비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청년의사 기사 때문에 직원들의 노고가 폄훼됐다며 본지 기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부지검은 공단 노조가 지난 9월 14일 창간 25주년 특집으로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공단’ 해부>(2017년 6월 30일자)를 보도한 본지 기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1일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단도 지난해 7월 31일 본지와 기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서부지검의 혐의없음 처분은 서부지법의 판결(공단, 비판적 기사에 1억 손해배상 소송…결과는?, 2017년 12월 29일자)과 마찬가지로 공단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명예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본지가 창간 25주년 특집으로 보도한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공단’ 해부>(2017년 6월 30일자)는 새 정부의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및 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것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서비스공단...장기요양 대 변화 불러오나’와, ’사회서비스공단이 생기면 건보공단은 뭐하나?‘라는 총 9,318자(원고지 52.1매) 분량의 기사다.

하지만 공단 노조는 지난 9월 14일 본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공단(전 이사장 성상철, 소송대리인 공단 안선영 변호사)이 ’사회서비스공단이 생기면 건보공단은 뭐하나?‘라는 기사의 의료계 관계자 멘트만 문제 삼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본지와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였다.

공단은 이 기사로 공단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고, 직원들이 허망함과 분노를 겪어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으니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구는 기각됐다.

애초에 공단은 명예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기사 내용의 위법성 여부는 따져볼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단 노조의 명의로 고발장이 제출됐다. 노조의 고발장 역시 공단측 소장의 청구원인이 그대로 첨부돼 있어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공단에 이어 공단 직원들도 기사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지 및 기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단이 민사판결을 진행하는 도중 또다시 공단 노조 명의로 고발장이 제출됐다"며 "공단 자체나 그 직원 개인도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공단 노조가 고발을 한다는 것은 공단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주성 변호사는 또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국민, 그것도 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기능이 본질적 존재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의료전문 언론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라고 판단해 마치 제3자가 고발하는 것 같이 우회적으로 공단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노조가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의료계 멘트 역시 공단의 장기요양 업무에 대해 수년간 제기돼 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중 일부가 반영된 것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결국, 서부지검은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이같은 1차 피의자 진술이 있은 지 단 8일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자가 공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민사소송에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된다는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의 특수성과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으로 보아 비방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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