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시행…약품비 30억 미만 의료기관은 제외

올해에도 제약산업의 성장은 이어졌다. 의약품 시장규모(생산-수출+수입)는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등 토종 신약 출시도 이어졌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필두로 한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성공신화는 현재진행형이며, 코오롱생명과학과 대웅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의 미국시장 진출 도전은 계속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았고, ‘그림의 떡’ 고가 약제들의 등장은 환자들을 분기탱천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늘어나는 약제비를 잡고자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아 제약업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올 한해 제약산업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안에 지급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일명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이 12월 23일 본격 시행됐다.

그간 적지 않은 병원들이 의약품 대금을 1년 이상으로 미뤄, 도매상과 제약사들은 자금 유동난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을’ 입장인 도매업체와 제약사로서는 병원에 결제 기간 단축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은 자금 유동성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연간 의약품 거래 30억원 이상인 병원들은 당장 내년부터 약품비 결제에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구입한 의약품의 대금결제와 함께 매달 구입하는 의약품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거래대금을 의무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위반사항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 개설허가 취소, 최대 1년 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일부 병원들은 자금난 타개책으로 제도 시행 이전 유예기간 대금결제 기일을 앞당기거나, 제한 경쟁입찰 또는 연단위 수의계약 등 납품 방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도매업계 일각에선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금결제 기간 6개월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라도 최대 거래처인 병원을 신고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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