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점진적으로 정액제 폐지 방침…뒤늦게 한의원도 포함되며 무임승차 논란 일기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장미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렇게 시작된 2017년을 의료계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한편으로는 구태와 싸우면서 보냈다. 인공지능(AI)을 진료 시스템에 접목하는 병원들이 늘고 ‘3분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병원 현장에 만연돼 있는 폭행과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청년의사가 선정한 의료계 10대 뉴스에는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담겼다.

1만5,000원이던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이 16년 만에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는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가 1,500원만 부담하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어 4,500원을 내야 하는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 항의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더욱이 수가 인상으로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노인정액제의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인 1,500~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인 4,000∼5,000원을, 2만5,000원 초과면 30%인 7,500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한다.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지금처럼 1,500원만 내면 된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다. 처음 마련한 개선안에 한의원이 빠졌지만 대한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종안에는 포함됐다. 한의원은 투약처방 유무에 따라 구간별 정률제를 다르게 적용한다.

최종안에 한의원이 포함되자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무임승차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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