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역차별, 약물 부작용 우려"…소청과醫, "양승조 의원 충남지사 출마 시 낙선 운동 펼칠 것"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첩약)을 급여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식품이 아니다”라며 “성분도 불분명한 한약을 국민들에게 권하는 입법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18일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노인들이 양약보다 더 선호하는 한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지 못해 대부분의 한약비용을 환자들이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한약 재료는 성분 분석도 돼 있지 않은데다 식자재에도 있는 원산지 표시조차 전무한 실정”이라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됐는지도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입법 취지에 ‘노인들이 한약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건강보험의 큰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단순히 한의사들의 주장을 인용해 발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해당 개정안이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약물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한방외래를 이용한 국민 비율은 14.8% 밖에 되지 않는다”며 “왜 85%의 국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한방 진료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의 97.6%가 의과 진료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만성질환에 대해 의과와 한방에서 각각 처방된 약물이 중복될 경우 노인들에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선 오히려 과다 약물 복용을 감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표준화도 돼 있지 않고 성분도 불분명한 한약을 권하는 입법은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성명을 발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정조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선거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양승조 의원의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양승조 의원을 향해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이라고 말한 근거는 무엇인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급여화가 질병 치료 효과로 질병 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의사협회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보고된 '한약급여시 의료시장 변화분석 연구'에선 "현실적으로 첩약에 대한 표준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첩약 급여화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수도있고, 근거 조차없는 정책을 만드는데 쓰일수 있는 이 법을 강행한다면 양승조 의원 등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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