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70여건만 시행된 초고난도 수술…장기이식법 개정도 이끌어 내

2017년에도 의료계에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 중 굵직한 사건은 의료계 10대 뉴스로 선정됐지만 10대 뉴스에 선정되기엔 살짝 모자란 사건들도 많았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긴 아쉬운 사건·사고들, ‘언저리뉴스’에서 정리해봤다.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타인의 팔을 이식하는 수술이 대구의 한 중소 병원 의료진에 의해 이뤄졌다.

팔이식 수술 모습

W병원 우상현 원장은 지난 2월 2일 40대 뇌사자의 손목부터 팔꿈치에 이르는 팔을 30대 남성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지난 1999년 미국과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팔 이식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70여건만 시행됐을 정도의 초고난도 수술로 아직 일본조차 성공하지 못한 영역이다.

이날 수술도 공여자의 팔을 적출하는 데 2시간, 이식하는 데만 8시간 가까이 걸렸으며, 우 원장을 비롯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10명으로 구성된 수술팀이 투입됐다.

이번 수술의 성공은 우 원장이 18년 간 팔 이식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는 게 주변의 평이다.

영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시절부터 팔 이식을 꿈꿨던 우 원장은 지난 1999년 세계 최대 수부외과 미세수술 전문병원인 클라이넛 수부외과센터에서 실시한 미국 최초 팔 이식 수술에 참여했다.

이후 ‘W병원’을 국내 최고 수부미세수술 전문병원으로 만들며 팔 이식 수술을 준비해 왔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W병원이 이식에 성공한 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장기이식법에 명시한 기증 및 이식 가능 장기에 팔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이유였다.

논란은 복지부가 ‘팔 이식 수술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 됐지만 향후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했다. 국내 의료기술로 팔·다리 이식이 가능한 상황에서 법에 기증 및 이식 가능 장기에 팔· 다리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불법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W병원의 수술 성공 이후 손·팔 이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장기이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수부를 장기이식법상 ‘장기’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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