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 고비용의약품 현황과 관리방안 보고서 발표

고가의약품으로 인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청구액 규모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고비용의약품 현황과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아토르바스타틴(4,598억원)이 2008년 제네릭 등재와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도 청구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고지혈증치료제, 고혈압복합제, 위궤양치료제 등 대부분의 약품군에서 제네릭 등재와 함께 시장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일부 간염 치료제가 등재 이후 청구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 경우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대상이지만 약가인하율이 최대 10%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 표적치료제도 2016년 기준 청구액이 5,785억원으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환자당 약품비가 월 132만원에서 783만원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청구액이 크고 증가하는 약제들은 시장 확대요인과 고가 신약 등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 방안으로는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에서 최대 약가인하폭 10%를 확대하거나 삭제, 청구액 규모에 따라 별도 인하폭이 적용되도록 산정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현재 동일제품군 단위는 동일 성분-제형-제조사 단위의 동일일반명군 수준으로 확대해 동일 일반명 약품군 전체가 협상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등재 이후 3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적용해 4차년도부터 모니터링을 하지만 복합제나 일부 제네릭은 등재 직후부터 청구액이 급증하므로 등재 이후부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 또한 청구액 이외에 대체 가능 약제의 약가변동, 외국의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조정 내역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위험분담제의 경우는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을 1회에 한정하고 있는 현재와 달리 재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약제는 계약을 연장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로 제한된 위험분담계약 대상약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환자의 접근성과 재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위험분담 계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와 약가협상,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제도화 돼 가치기반 가격결정과 사후관리체계의 기본적인 울타리를 갖추고 있지만, 고비용 의약품이 늘어나고 앞으로 청구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약제의 사후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앞으로 의약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 등 전혀 새로운 개념과 비용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치료 접근성-건강보험 재정-치료의 질관리에 대한 고민을 앞당겨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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