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과 별개로 폐쇄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예정

서남대 교수와 교직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서남대 폐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내년 2월 28일 서남대학교 폐쇄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남대 교수 5명이 전주지방법원 파산부에 학교법인 회생신청을 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에 의한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마련되지 않아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학교 정상화를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회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회생신청을 내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기업 외 의료법인, 교회 등 비영리법인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졌다”라며 “내부적으로 지난 3개월 간 준비와 검토를 진행해 이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들은 “(회생신청은)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회생신청과 별개로 폐쇄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