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만 119건에 달하는 특허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 등 제기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제약특허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보고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등의 발명이 다른 기술 분야의 발명과 비교 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네릭 의약품 개발사들이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을 상대로 한 ‘특허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 및 소송’ 제기가 늘고 있다. 무효심결을 받을 경우, 제네릭 의약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법원에 제기된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은 2015년 4건에서 2016년 119건으로 늘어났다.

제약업계가 특허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보고서에도 업계가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질만한 각 나라별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 등 판례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주요 쟁점은 연장대상 특허, 연장의 기초가 되는 허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등이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및 캐나다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운용 현황도 비교해 정리했으며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돼 있다.

연구보고서는 내년 초 특허청 도서관을 포함한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www.prism.go.kr)를 통해서 전자파일 형태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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