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관련 연구자연대, 낙태죄 페지 찬성 성명서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들이 낙태 반대만이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고 나섰다.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낙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성숙해지고 제도적인 개선의 결실로 이어져 수많은 여성들이 처벌의 공포와 죄의식이라는 삼중의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연구자연대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면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이에 반대하는 것만이 윤리적, 신학적으로 올바르다는 주장은 편협하고 일방적”이라며 “이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생명윤리학과 철학, 신학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자연대는 “낙태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국가의 법률 조항에 넣어 모든 낙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일부 생명윤리론자들의 주장이 전체 생명윤리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연구자연대는 “물론 낙태죄 폐지 주장이 곧 모든 낙태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낙태를 통해 고통받는 여성을 형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여성에게만 가혹한 불공정한 일이며 낙태를 불법으로 단죄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연대는 그동안 낙대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담론들을 공론의 장에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이제라도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을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흑백논리와 선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낙태죄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낙태 반대만이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2017년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이 청원은 한 달 새 23만여 시민들의 지지를 모을 만큼 주목을 받았으나 일부 종교계를 비롯한 반대의 목소리도 그만큼 높았다. 우리 ‘낙태죄의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 연대’는 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기를 소망한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과거의 엄격한 낙태 규제법을 다양한 규정과 제도를 가지고 대체해 왔던 반면,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낙태 금지조항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73년 정부 주도 가족계획 정책의 일환으로 몇몇 제한된 경우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두기는 하였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낙태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직 윤리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실, 생명윤리학계에서는 서구에서 등장한 다양한 이론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사상에 입각하여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낙태에 대해 전향적인 견해를 표명해 왔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뜨거운 낙태죄 폐지 요구에 대하여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생명윤리론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또한 하나의 학문적 견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낙태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국가의 법률 조항에 넣어서 모든 낙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주장이 전체 생명윤리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된 변화의 흐름이 행여 꺾인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국가가 법률로써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명윤리학의 주된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을 포함한 유수한 생명윤리학자들이 낙태의 윤리적 정당성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 생명윤리학자들 중에서도 국가가 낙태를 법률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물론 낙태죄 폐지 주장이 곧 모든 낙태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니며, 우리들 내부에서도 낙태에 대한 윤리적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다만 이미 낙태를 통해 충분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을 형법으로 단죄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며, 이는 여성에게만 가혹한 불공정한 일이고, 또 낙태를 불법으로 단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할 뿐이다.

우리 ‘낙태죄의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 연대’는 그동안 낙태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담론들을 공론의 장에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이제라도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을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통해 낙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성숙해지고, 나아가 제도적인 개선의 결실로 이어져, 이로 인해 커다란 심신의 고통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이 처벌의 공포와 죄의식이라는 이중 삼중의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서명자 명단

강명신(강릉원주대 교수, 철학/생명윤리학)
강 철(연세대 강사, 철학/생명윤리학)
강호숙(기독교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신학)
고윤석(울산의대 교수, 중환자의학/의료윤리학)
공미혜(신라대 교수, 여성학)
곽분이(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신학)
권복규(이화의대 교수, 의료윤리학)
권수현(경상대학교 선임연구원, 정치학)
권혁범(대전대 교수, 정치외교학)
김김혜영(충남대 박사 과정, 사회학)
김도경(동아의대 교수, 의료윤리학)
김미주(울산과학대 교수, 사회복지학)
김병수(성공회대 교수, 과학기술학)
김세원(한국외대 강사, 철학)
김수아(서울대 강의교수, 언론정보학)
김수연(이화여대 강사, 신학)
김수정(동아대 교수, 사회복지학)
김신미(창원대 교수, 간호학/간호윤리학)
김애령(이화여대 교수, 철학)
김애영(한신대 교수, 신학)
김엘리(연세대 강사, 여성학)
김유경(가야대 교수, 언어치료학)
김은규(성공회대 교수, 신학)
김은애(이화여대 연구교수, 법학)
김인옥(장로회신학대학 교수, 신학)
김정내(충북대학교 전문상담원, 교육학)
김정준(성공회대 연구교수, 신학)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신학)
김태연(이화여대 HK연구원, 신학)
김택중(인제의대 교수, 인문사회의학/의사학)
김현미(연세대 교수, 문화인류학)
김혜령(이화여대 교수, 신학)
김혜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신학)
김화경(경기대 교수, 철학)
남순예(충남대 교수, 철학)
류화신(충북대 교수, 법학)
모효정(국립의료원 연구원, 생명윤리학)
문재영(충남의대 교수, 중환자의학/의료윤리학)
민경식(연세대 교수, 신학)
민김종훈(용산나눔의집 원장, 신학)
박경미(이화여대 교수, 신학)
박두진(가야대 교수, 물리치료학)
박민미(동국대 강사, 철학)
박소연(경희의대 교수, 내과학/의료윤리학)
박숭인(협성대 교수, 신학)
박우석(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철학)
박인지(가야대 교수, 안경광학)
박일준(감리교신학대 강사, 신학)
박지은(이화여대 강사, 신학)
방영미(가톨릭대 박사수료, 종교학)
배은경(서울대 교수, 사회학)
배현아(이화여대 교수, 의료법)
백소영(이화여대 강사, 신학)
백영경(방송통신대 교수, 의료인류학)
성지혜(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여성학)
손지아(가야대 교수, 사회복지학)
송다영(인천대 교수, 사회복지학)
송진순(이화여대 강사, 신학)
신선(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신학)
신경아(한림대 교수, 사회학)
신익상(성공회대 연구교수, 신학)
신하영(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교육학)
심지원(인제대 연구교수, 생명윤리학)
안덕선(고려의대 교수, 의학교육학/생명윤리학)
양광모(삼성서울병원 교수, 의학)
연희원(서경대 강사, 철학)
오애리(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공동대표, 사회학)
오연재(한림대 교수, 간호윤리학/생명윤리학)
유상호(한양의대 교수, 의료윤리학)
유소영(서울아산병원 특수전문교수, 생명윤리학)
유수정(경희의대 연구교수, 생명윤리학)
유연희(감리교신학대 강사, 신학)
윤구현(간사랑동우회 대표, 사회복지학)
윤김지영(건국대 교수, 철학)
윤지선(중앙대 강사, 철학)
윤현배(서울의대 연구교수, 의학교육학)
이국봉(중국상해교통대 교수, 정치철학)
이나영(중앙대 교수, 사회학)
이숙진(이화여대 강사, 신학)
이안나(부산대 전임연구원, 사회학)
이영미(한신대 교수, 신학)
이원심(계명대 강사, 여성학/철학)
이은선(세종대 교수, 신학)
이은애(이화여대 강사, 신학)
이은주(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신학)
이인경(계명대 교수, 신학)
이일학(연세의대 교수, 의료윤리학)
이정은(연세대 외래교수, 철학)
이주아(이화여대 강사, 신학)
이찬수(서울대 HK연구교수, 종교학)
이현숙(상생과 상상의 인권공동체 사무국장, 사회복지학)
이현재(서울시립대 교수, 철학)
이현정(서울대 교수, 의료인류학)
임소연(서울대 강사, 과학사/과학철학)
임종수(성균관대 연구교수, 철학)
임현진(이화여대 강사, 신학)
정미현(연세대 교수/교목, 신학)
정세근(충북대 교수, 철학)
정신희(이화여대 강사, 여성학)
정희성(이화여대 교수, 신학)
조윤호(전남대 교수, 철학)
채현숙(유쾌한가족과성상담소 소장, 여성복지)
최규진(인하의대 교수, 인문의학/의료윤리학)
최보문(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정신과/의료윤리학)
최순양(이화여대 강사, 신학)
최은경(서울대병원 연구교수, 인문의학)
최정희(진해 여성의 전화 대표)
최훈(강원대 교수, 철학/윤리학)
추정완(목포대 교수, 윤리교육학)
한경희(서울대 박사수료, 국문학)
허라금(이화여대 교수, 여성학/철학)
허유선(동국대 강사, 철학/생명윤리학)
홍기훈(가야대 교수, 작업치료학)
홍찬숙(서울대 책임연구원, 사회학)
황승식(서울의대 교수, 예방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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