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려져…의대 정원 49명, 전북의대·원광의대 분산 전망

서남대가 내년 2월 28일 폐쇄된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 28일자로 폐쇄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서남대 이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 해산 명령(2018년 2월 28일)을 내렸다.

폐쇄명령에 따라 기존 재학생들은 인근(전북, 충남지역) 타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되며, 서남의대 학생들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의과대학에 편입학 된다.

따라서 의대생들의 경우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특별편입학 가능) 지역이 확대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진행되며,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는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49명은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학교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했다”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어 “서남대는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33억원 등에 대한 회수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교육비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현저히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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