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치매상담센터는 치매안심센터로 변경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내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비해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 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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