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시간 미만 시 수련시간에 포함

전공의들이 16시간 이상 연속수련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휴게시간을 10시간 이상 주어야 한다. 만약 10시간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주게 되면 휴게시간 또한 연속수련 시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전공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연속수련 규정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공의 연속수련은 ‘근로기준법 54조 1항(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명시됐0다.

또한 16시간을 넘는 연속수련의 경우 수련 간 10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했다.

특히 연속수련 간 휴게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간을 휴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속수련시간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다.

한편 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