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부담 경감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 확정…조사 7일전 서면통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 3월부터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지급 대상 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질 경우 ‘조사개시 7일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절차와 방식이 강화된다.

현재는 복지부가 요양기관 등에 대한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요구·출입검사를 하기 위해 '조사개시 3일 전' 사전통지하도록 돼 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확인을 위한 진료비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기존 ‘1~2일 전 사전통지’ 방식에서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과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 규정을 각각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지난해 현지조사·방문확인 과정에서 회원 2명을 잃은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은 “조사개시 7일전 서면통지 방식으로 개선되더라도 현지조사로 인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현지조사 제도가 계도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현지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실시하고 처벌이 아닌 계도를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뇨기과의사화 도성훈 이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차 강화가 아니다”라며 “제발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절차대로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중복 조사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국민·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불편 경감 ▲행정조사의 근거·요건·방식·절차 준수 및 간소화 ▲안전관리·사고대응 등의 원칙을 가지고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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