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시 361건 접수…종별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과는 내과가 가장 많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가 시행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자동개시가 이뤄진 의료사고는 모두 361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년 12월~2017년 11월)을 맞아 조정중재 현황을 공개했다.

조정개시율은 2016년과 비교해 47%에서 57.6%로 10.6%p 증가했다.

이는 자동개시 시행으로 인한 전체 조정건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2017년 1월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며, 이 중 자동개시는 361건으로 조사됐다.

자동개시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2017년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됐고, 2017년 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0건으로 가장 적었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진단 지연(6.1%), 오진(5.5%) 등의 순이었다.

201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률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로 2016년(93.8%)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률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 기관이 되도록 중재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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