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5조4,927억원 증가…권역외상센터 지원‧재활병원 건립 등은 증액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조4,927억원 증액된 63조1,554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삭감됐다.

반면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재활병원 건립 등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복지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올해 57조6,628억원 예산 대비 5조4,927억원(9.5%)이 증가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재활병원 건립 등 증액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예산은 정부안(7,238억원)보다 820억원 증액된 8,058억원으로 결정됐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북한 귀순병상 치료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400억원을 편성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201억원이 증액됐으며, 증액된 예산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에 쓰이게 된다.

이 외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과 관련해 1대를 신규 배치할 수 있는 예산 11억원, 권역별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92억600만원)보다 30억원 증액된 122억600만원으로 편상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관련 예산의 경우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만4,000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예산 58억원이 증액된 604억원으로 통과됐다.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131억7,000만원)보다 30억원 증액된 161억7,00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간호인력 실습교육 지원 관련 거점대학 기능보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는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622억7,300만원)보다 10억원 증액된 632억7,300만원이다. 이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해 쓰이게 된다.

이 외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를 위한 예산 8억원이 신규 책정돼 5.18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지원과제와 안산 국립트라우마 등 치료센터 설립 관련 용역에 각각 4억원씩 사용하게 된다.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안(26억3,800만원)보다 53억6,200만원 증액된 8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시설사업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경북에 2억4,200만원, 충남에 25억6,000만원, 전남에 25억,6,00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재활과 관련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는 대전어린이권역재활병원 설계비로 사용된다.

한방 관련 예산도 소폭 증액됐는데,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의 경우 정부안(17억원)보다 7억 증액된 24억원이,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중개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163억원)보다 9억 증액된 172억원이 책정됐다.

문재인 케어·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 감액

반면 정부안 대비 감액된 예산도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예산은 복지부가 요구한 5조4,201억원에서 2,200억원 삭감된 5조2,001억원으로, 문재인 케어를 위한 예산 마련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이미 설치된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226억원 증액된 반면, 지방자치단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와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 1,100억원이 삭감돼 결과적으로는 정부안(2,332억원) 보다 874억원 삭감된 1,457억원으로 결정됐다.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신청한 98억2,000만원의 예산은 18억7,500만원 삭감된 79억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진단분야에 편중된 지원으로 예방, 치료, 돌봄 등 타 분야와의 불균형 초래 우려로 1개 과제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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