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보건소 내 방문건강관리센터 설치 명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센터에는 의료인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을 둠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남 의원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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