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사회협력국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의 핵심 구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기존에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적절한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에 있어서 예산, 수가 산정, 공정한 심사 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는 ‘심평의학’이라는 말이 있다. 의사나 의대생이라면 들어 봤을 법한 말로, 열심히 질병에 대한 가장 좋은 진단법과 치료법을 배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들 중 보험급여가 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전국 수많은 의사들은 그들이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삭감부터 걱정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학적 판단이 틀렸거나 고의로 과잉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들은 의료행위 전체를 책임질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보험재정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쪽이 더 적절하다.

현재 건보제도는 개개인의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다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급여 진료의 순기능이 여기 있다. 물론 비급여 진료에는 의사와 환자의 정보 격차를 이용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의료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에 들지 못해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행위가 존재하며, 비급여 항목들이 이를 보충하고 있다.

환자의 선택으로 선택 진료비를 지불하고 경험이 더 많은 전문의의 진료를 볼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사용하거나 간병인을 둘 수 있다. 이런 선택들이 급여로 모두에게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행위이며, 이러한 비급여 항목의 존재가 다른 의료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시행되면, 이 모든 비급여 진료는 사라지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감시 관리 아래에 놓이게 되고 환자들이 생각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진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보험료의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 이용의 증가 및 고령화 등의 이유로 건보 재정은 빠르게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의료 공급자는 보험심사에 발이 묶여 환자에 맞는 의료행위들을 선택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그 피해가 다시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약 이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의학 발전은커녕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온 우리 의료의 퇴보만을 지켜보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급진적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급여화에 따른 수익구조 변화에 적응을 돕기 위해 의사들에게 적정수가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어느 정도 믿어야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책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반발만 살 뿐이다. 지속가능한 전면 급여화 정책을 위해서는 국민들과 의사들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에 문재인 케어가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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