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각하…특허침해 없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가스티인CR정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지난 23일 심결각하했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대웅제약의 특허권리 범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었다.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곧바로 응소하며 가스티인CR정이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했다.

1년여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IP팀 김지희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티인CR정은 올해 3분기 누적 7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