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의결…의료기사 전국단체 설립도 의결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선 이외에도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 받은 광고’ 등을 추가했다.

또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이 구성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게 했다.

심의위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자율심의기구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의사를 제외한 자격자들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제외한 자격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 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관하도록 하는 개정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한 개정안 ▲의료기관장이 선택진료에 대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을 정비한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외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종류에 따라 전국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금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하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의료기관 입원진료 등을 통해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사람은 금융정보 및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과 함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중 비급여비용 및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단 출연금, 기금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 출연금 또는 지원금’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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