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는 보류
앞으로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 원본과 함께 수정본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병합심사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권미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진료기록부 열람·사본 요청을 받을 경우 원본·수정본 모두 열람·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행정부담 가중 및 전자의무기록 모델과 시스템 미표준화로 업무 혼선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는 또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 지정 병원에서 수련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전문간호사 자격요건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전무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량에 따라 면허 재교부 금지기한을 차등'토록 한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개정안은 면허취소사유로 모든 성범죄와 벌금 이상의 형을, 면허재교부 금지기한은 벌금형의 경우 2년, 3년 이하 징역의 경우 5년, 3년 초과 징역의 경우 10년으로 두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면허취소사유 등 일부 내용은 유사내용의 개정안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보류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것이 아닌 성범죄를해 면허취소요건에 포함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취소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대한병원협회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이미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의료행위와 무관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