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영재 위원, 독일 사례 제시...복지부, 취지 공감하나 한국형 수가체계 정립 강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인 기본진료료 개선 시 일차의료 외래 진찰료를 전문과에 비해 2배 높게 책정하는 독일의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의료기술 등 높은 상대가치점수를 사실상 적용받지 못해 불리한 일차의료에 대 적정한 진찰료를 주자는 의미로, 궁극적으로는 CT, MRI 등 고가 장비보다 의사가 직접하는 행위에 높은 수가를 줘야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 연구위원(교보생명부속의원 가정의학과)은 23일 2017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상대가치점수체제의 허과 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재 연구위원은 “현행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일차의료에 불리한 제도”라며 “일차의료는 신의료기술 없이 진찰료 밖에 없는 반면, 전문과는 신의료기술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 의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제대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미국과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일차의료 수가를 개발해야 하며 진찰료도 세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독일은 모든 의사가 최종적으로 받는 수익을 비슷하게 만들어 과에 상관없는 합리적인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면서 “일차의 경우 전문진료를 못하니 진찰료를 두배를 주는 등 점수를 세분화하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CT, MRI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나 병원급 진료시 수가를 낮게 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의사가 직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수를 높게해 비용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자율성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보다 돈을 더 강조하고 통제를 하려는 게 현실”이라며 “원가 이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대가치와 적정보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원가보전과 전문과와의 수입차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독일의 제도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방향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한국형 상대가치점수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지금의 상대가치 체계는 자원투입량에 기반한 것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부합한 행위를 할 때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원가에 미달하는 수가를 주는 것을 통해 기능정립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그러나 “검사와 영상쪽의 가치를 낮추고 사람의 가치를 높인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일본도 영상 수가를 낮추는 등 우리도 불필요한 검사의 남용시 수가를 낮추고 그렇지 않은데 수가를 보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일차의료에서 기본진찰료를 2배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독일은 (일차의료도)전문진료를 할 수는 있지만 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면서 일차의료의 역할인 주치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해야할 처치를 하지 않고 진료비를 높이는 차원이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의료 현실에 맞는 정교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계에서는 2차 상대가치개편 시 의료현장의 반발이 컸던 만큼 재정중립이 아닌 재정순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시 5가지 분야를 나눠 수술 등의 수가를 인상하고 검사와 영상은 인하했다. 기본 방침은 올바르지만 일반 의원급에서는 진료의 상당부분의 수입을 좌우하는 게 검체검사로 아슬아슬한 경영상태에 또 타격을 받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상대가치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어도 순증이 되면서 높은 수가의 인하 속도는 늦추되, 낮은 수가의 인상 속도는 당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3차 개편도 과간, 종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적인 순증을 전제로 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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