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주서 한약분야 정책현안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의협 추무진 회장 "한약도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 의무화해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의 원외 탕전실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약 원외 탕전실 폐지'는 의료계가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한의원이 아닌 한약제조를 위해 마련한 원외 탕전실에서 제조할 경우 법의 관리감독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폐지를 촉구해온 정책이다.

식품의약처안전처는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약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날 한약 및 한약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가 의약품과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지난 8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산삼약침을 비롯 한약과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 ▲원외 탕전실 등을 통한 대량 조제의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오석중 위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사용하기 위해선 더더욱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정부는 즉각 한약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도 원외 탕전실 폐지에 의협과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원외 탕전실 문제에 대해 한약사회가 ‘한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약사가 제도권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며 외부에서 (한약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약제제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현재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외 탕전실에서 만들어진 한약”이라며 “이에 문제의 근원인 원외 탕전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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