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소득·재산과표 변동분 적용...전년대비 세대당 평균 5.4% 인상

이번달 건강보험료에 최신 소득 및 재산 변동분이 반영되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6.4%가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의 자료를 적용한 결과,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인하되지만, 263만 세대(36.4%)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실제, 50대 개인사업자 김모 씨는 지난달 보험료가 23만6,890원이었지만, 전년대비 소득이 140만원, 재산과표 1만5,540만원이 상승해 보험료가 10.3% 증가한 26만1,310원이 부과된다. 전월대비 월 보험료가 2만4,420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전년대비 재산과표가 같지만 소득이 191만원 감소한 40대 이모씨는 지난달 보험료 14만1,700원보다 보험료가 5.9% 감소한 13만1,460원을 이달부터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1만240원이 줄어든다.

이처럼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이 증가한다. 이는 지난 2009년도 보험료 증가율 6.1%이래 최고 증가율이다. 전년도 증가율은 4.9%였다.

다만, 공단은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중에는 저소득층 보다 보험료 6분위-10분위인 중간계층이 78% 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달에 부과된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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