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배은영 교수 “예비가격 책정부터 갈등 우려”…'위험분담제' 방식 활용 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정부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에 '선급여 후평가'의 선택적 네거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지난 17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개최한 2017 후기 학술대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선급여 후평가'라는 방식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지난 17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개최한 2017 후기 학술대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의 선택적 네거티브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선택적 네거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선택적 네거티브제도란 약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체약이 없는 필수약제에 한해 ‘예비가격(가칭)’을 부여해 급여화 한 뒤, 향후 경제성평가 등의 최종 평가를 거쳐 약제의 고시가격을 확정하는 '선급여 후평가' 방식의 약가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예비가격을 A7 최저가를 기준으로 이의 몇 %선으로 예비 가격을 책정할지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경상대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사후 평가를 통해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약가를 사후 평가에 따라 조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제약회사가 정부가 원하는대로 약가를 인하해 줄지 알 수 없다. 특히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약제를 다시 비급여화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배 교수는 이어 “예비가격의 책정과 사후 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된 고시약가를 놓고도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용효과가 크지 않은 약까지 굳이 급여권으로 들여올 경우 약가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뿌”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위험분담제(Risk Share Agreement, RSA) 모델의 활용을 제안했다.

위험분담제도는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가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에 한해 적용된다.

배 교수는 “사후 평가에 따라 약가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선별급여 자체를 허무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고가 신약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위험분담제의 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에브비 김준수 상무도 신속등재라는 취지에는 환영하지만 자칫 신약개발에 대한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예비가격에 대한 책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비교 대상 약제를 제네릭 등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약가가 책정 돼 신약 개발에 대한 동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신약 개발을 독려하거나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그렇기에 평가를 통한 가격 재 책정과 급여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교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박사는 재평가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박사는 “현재 주요 국가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기존 의료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도 기존의료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박사는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도 재평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구성, 재평가 대상, 기준, 방식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답했다.

이병일 실장은 “최종 약가가 결정되면, 예비가격과 고시가격의 차액을 정산, 제약사에게 환급하거나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의 등재기간 단축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며 “우려하는 여러 부분에 있어 충분한 실무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