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대상에 올린 것만으로도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학문의 근본부터 다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향후 불법 탈법 의료행위가 널리 만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료법 개정안)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의 투쟁에 앞장서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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