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강제로 정치 기부금 내게 했다” vs 사측 "사실 아냐, 법적 대응할 것“

을지·을지대병원 노사 간의 갈등이 이번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병원간 폭로전으로 번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을지·을지대병원 사측의 갑질문화 사례를 발표하고, 사측은 보건의료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을지대병원의 갑질문화를 폭로했다.

최근 성심병원에서 간호사를 재단 행사에 동원하는 등 갑질 논란이 제기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갑질이 비단 성심병원의 일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을지·을지대병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품 갑질 ▲지시 갑질 ▲정치 갑질 ▲모성 갑질 ▲성희롱 갑질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측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측이 근무 연차 순으로 국회의원의 정치 기부금 10만원을 강제로 납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산부에게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휠체어와 같은 병원 비품을 개인에게 구입하게 했으며, 직원들에게 병원 바자회 물건과 식권을 강매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성심병원만이 아니라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만들기에 역행하고 있는 을지재단의 갑질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책임자 처벌 및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 을지·을지대병원도 곧바로 대응했다.

을지·을지대병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막가파식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을지병원은 국회의원 정치기부금을 강제로 납부토록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을지병원과 을지대병원의 출산휴가 사용 현황을 공개했다.

병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병원에서 육아 및 출산 휴가 중인 사람은 을지병원 22명, 을지대병원 28명이다.

병원 비품을 개인에게 구매하도록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망실 등으로 재신청시 공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일부 간호사가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을지병원은 “보도 이후 문제가 된 병동의 자체 회계장부를 받아 조사한 결과, 3년 사이 100여만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부서공동비용으로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단, (물품에 대한) 소명절차로 공급이 늦어지거나 소명절차 등이 귀찮다는 이유로 일부 간호사가 부서공동비용으로 물품을 자체 구입한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을지병원은 “앞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자체적으로 더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을지병원이 제시한 작년 임금인상률 근거자료

이와 더불어 을지병원은 노조가 높은 임금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허위로 발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을지병원은 “지난해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총액대비 8.3%의 임금을 인상했지만, 현재 노조는 지난해 임금인상이 3.2%에 그쳤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노조의 병원에 대한 폭로가 사실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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