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2014년부터 운영되던 조직” VS 비대위 “명백한 월권으로 불신임 사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의·병협의체 참여를 두고 또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집행부가 의·병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고 위원 추천을 하자 비대위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병협의체와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의·병협의체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추천위원 각 5인으로 구성되며, 선택진료 폐지 및 수가 보전, 상급병실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수가 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의협은 1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병협의체 참여를 의결했다.

참여 위원으로는 의협 홍순철 보험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김근모 보험자문위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신창록 보험부회장 등이 추천됐다. 남은 한 자리는 비대위 몫으로 남겨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대위는 강력 반발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가 가지고 있기에 집행부가 의·병협의체 참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이동욱 간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대위 허락 없이 의·병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집행부에) 이미 2번이나 보냈다”며 “상임이사회에서 의·병협의체 참여를 의결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의·병협의체는 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논의하기 위해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건정심에 보고한 조직”이라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비대위가 전면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사안이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회무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만약 참여를 결정하고 위원을 추천한다면 비대위가 해야지 왜 상임이사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냐”며 “추무진 회장의 이러한 모습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가 가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행동으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된 의·병협의체는 노인정액제나 의뢰회송수가 등 보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적인 안건도 다뤄왔다”며 “이번에 추천된 위원들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존에 활동하던 이원표 전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을 대신해 신창록 부회장이 들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홍순철 이사와 서인석 이사는 비대위 파견 전문위원”이라며 “어떻게 보면 위원 5명 중 비대위 측이 3명이다. 이는 집행부가 비대위를 상당히 존중하고 모습”이라고도 했다.

한편 병협에서는 의·병협의체 추천 위원으로 정규형 부회장, 이혜란 부회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유인상 정책부위원장, 민응기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