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이나 중대한 위해 발생 시 발령…환자안전사고 추가 발생 억제 목적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환자안전법에는 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을 때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 사고 급증 ▲사회적 이슈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 발령 요청 ▲전문가 분석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발령 기준으로 정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주의경보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는 물론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의경보 발령 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주의경보체계는 선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 제도”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 후 지금까지(2016년 7월 29일~2017년 9월 30일) 수집된 3,060건의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보고 중 다빈도 사고를 요약하면 낙상 및 약물 오류 보고가 전체 77.7%(2,379건)을 차지했다.

이 중 낙상(1,522건)의 경우 주 사고 장소는 병상(821건, 53.9%), 주 연령대는 60대 환자(1,159건, 76.1%)였다.

약물 오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보고가 다수(808건, 94.2%)였으며, 오류 유형은 의사 처방 시 오류가 375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간호사의 투약 과정 실수(293건, 34.2%), 약사의 조제 오류(172건, 20.1%) 등의 순이었다.

낙상과 약물 오류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194건(6.3%)으로 많았으며, ▲처치 및 시술(47건, 1.5%) ▲수술(34건, 1.1%) ▲환자자살 및 자해(33건, 1.1%) ▲의료장비·기구(33건, 1.1%) ·수혈(17건, 0.6%) ▲마취(7건, 0.2%)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같은 자료를 통해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물론 주제별 보고서와 통계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과 유관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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