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한 일부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은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입주 승인 취소 및 청문 실시 등이다.

다만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처리에 관한 자료 또는 현황을 복지부장관에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첨복단지 내 권한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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