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도제식(徒弟式) 교육’이라는 표현은 참 오래된 표현인데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이는 중세 상공업자의 동업자조직인 길드에서 파생된 것으로 특정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제한된 사람에게 직접 가르치는 교육방법을 의미한다.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의료계의 특성상 이와 같은 교육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법학지식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머리로 익히지만 결국에는 실무를 통해서 업무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사내변호사보다는 실제 소송을 담당해서 진행하는 이른바 송무변호사들의 경우 강해서 송무 담당 변호사들은 보통 도제식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선배 또는 대표변호사의 노하우와 송무 기술을 습득한다.

일부 변호사들은 아예 신규 변호사들의 모든 서면을 모두 검토하여 수정하여 첨삭을 해주고, 의뢰인 상담부터 재판 참여 과정에 동행시키기도 한다.

다시 의료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이를 위하여 전공의에 대한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또한 병원에서의 일련의 진료과정 역시 상급자에 대한 보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상급자의 지시감독이 필수적이라 위계질서 강조 또는 정신교육의 일환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여론이나 내부에서의 꾸준한 문제제기에 의하여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병원 내 폭행은 의료계에서 인식 전환 및 홍보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고질적인 문제이다.

워낙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폭행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질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 든다. 내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병원 내 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면 가해자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혈안을 올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실제로 2017년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수술 중에 전공의를 주먹으로 가격한 교수가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만을 받았다고 한다.

의료계의 특성상 아예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평생 마주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는 ‘괜히 병원을 시끄럽게 한 미꾸라지’ 취급을 받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병원 내 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병원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더 이상 ‘교육’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문제가 숨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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