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심사분과위원회 심의...한의과 삭감 사례 공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첩약 등을 처방한 한의원에 삭감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한의과)를 열고, 교통사고 후 1~2년이 경과해 투여된 첩약(당귀수산, 당귀수산가미)은 약제의 효능·효과 등을 고려해 불인정하기로 했다.

실제 A한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약 2년 9개월이 지나 내원한 40대 남성에게 경·요추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당귀수산을 10일 청구했다가 삭감됐다.

이 환자는 내원시 어깨통증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고 의·한의과에서 물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경상환자인데다 진료기록부상에 첩약을 투여할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교통사고 발생 2주 후에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명으로 월 1회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43세 환자에게 사고 2년 뒤 첩약(당귀수산가미)을 투여한 B한의원에 대해서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 역시 첩약의 효능·효과 등을 고려햇을때 진료기록부상 투여할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

특히 이번에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출산, 관절염 기왕증 환자에게 침, 약침, 물리치료 등을 한 경우 일괄 삭감됐다.

C한의원의 경우 2015년 4월 교통사고로 경추 등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11회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았던 37세 여성에게 2년 2개월 후 첩약(당귀수산) 10일분, 침, 약침, 물리치료 등을 실시했다.

환자가 목 굴곡시 통증을 호소했다는 게 이유였지만 환자는 2015년 12월 출산을 해 이에 따른 통증으로 인한 것이지 과거 사고의 재발 또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판단이다.

D한의원은 1년전 교통사고로 경·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30일간 입원해 물리치료만 받고, 어지럼증과 불안으로 외래 7회 내원해 검사를 한 후 침술, 추나요법 약침, 첩약 등을 처방해줬다가 삭감됐다.

이 환자는 교통사고 전에 건강보험으로 무릎관절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사고 후에는 무릎 치료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던 만큼 어지럼과 좌섬어혈증으로 판단해 시행한 시술(58만원 상당)은 모두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밖에도 교통사고 환자에게 신기허, 비기허 등 복합상병을 기재하고 침술 3종을 일률적으로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도 조정이 이뤄졌다.

이 한의원은 진료기록부상 복합상병에 대한 증상, 병증이나 경과기록지가 없었으며, 사고 직후 신기허, 비기허 상병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침술 중 2종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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