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어린이집‧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마련…의료기기‧소모품 급여화도 추진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소아당뇨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별도 투약공간 마련은 물론 비상의약품 구비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1,720명에 달하는 만 18세 이하 소아당뇨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우선 인슐린 투약공간 독립성 보장을 위해 소아당뇨환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안전한 투약 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자바라 등 공간분리 설비가 설치된 보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건실이나 공간 분리 설비가 없는 경우 대체 공간 및 설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 투약공간 실태조사를 2017년 하반기, 미비시설 연차별 보완계획 수립 및 시설보완 지원은 2018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과 응급식품 등을 보건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실이 없는 어린이집 등은 보건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보관토록 했다.

응급의약품과 응급식품 보관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과 학교에 즉시 공문을 보내 시행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보관지침 등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기 위한 소모성 재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을 현행 4종에서 ▲연속혈당측정기용 센서 ▲자동주입기용 주사기·주사바늘까지 확대한다.

2018년 상반기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 7월부터 1인당 최대 90%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모성 재료 외 연속혈당측정기 등 소아당뇨 의료기기의 경우 보험급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유통되는 의료기기 가격, 허가사항 등 시장현황을 파악, 빠른 시일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상용화된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구입절차를 간소화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해외 의료기기를 환자가 직접 수입·사용하는 경우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소아당뇨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 보건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 평상시, 응급시 소아당뇨환자 보호활동과 보호시설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에 배치된 간호사, 보건교사는 주기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간호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을 개선하고 소아당뇨에 대한 이해, 혈당측정 및 응급의약품 등 주사제 투약방법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당뇨나 알레르기성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나 알레르기성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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