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300만원 배상 판결

특정 시술로 인한 흉터나 부작용이 일반적인 시술 보다 클 경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출산 후 가슴이 작아지고 처져 고민하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C성형외과&외과에 내원해 유방확대술 및 유방하수거상술을 받았다.

수술 후 B씨는 경구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경과관찰을 진행했으며, 수술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했다.

하지만 A씨는 부착된 외과용 테이프 부위에 진물이 난다고 호소했고, B씨는 이를 알레르기로 판단,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C병원에 다시 내원한 A씨는 예상보다 큰 흉터로 인해 흉터제거술과 재생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B씨 권유로 인해 재수술도 받았지만, 결국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이에 A씨는 “처음 B씨와 상담할 때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고지했지만 B씨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술을 진행했으며, 외과용 테이프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재수술 이후에도 다른 치료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다시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했다”면서 “또 유륜 절개에 의한 상처는 재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것임에도 동일한 수술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여러 종류의 유방확대술 중 유륜 주위 절개술을 선택한 이유와 그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4,302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첫 수술 전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다”면서 “임상에서는 수술 전에 외과용 테이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전에 알기도 힘들다”고 항변했다.

또 “A씨에게 유방확대술만이 아니라 유방고정술을 함께 시행해야 했기에 유륜절개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유방고정술은 흉터가 필연적으로 남게 되므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륜절개술을 사용한다는 점과 소독 및 약물치료로 수술 부위 관리가 이뤄진다는 사항 등을 수술 전에 모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진료기록촉탁 감정의가 ‘유방고정술은 일반적인 수술 후 상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흉터가 많이 발생하는 수술로써 시술 전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성형외과학 교과서에서도 유방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비대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B씨가 유방고정술 시행에 앞서 A씨에게 흉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감정의가 ‘A씨를 켈로이드 체질로 단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고 실제 B씨도 A씨가 비후성 반흔 체질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전 알레르기 검사 없이 외과용 테이프를 사용한 점이나 재수술 권유 역시 B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