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가 표절행위 방관…철저한 조사 후 엄중 조치해야”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최종보고서가 표절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에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인용표시가 누락됐을 뿐 표절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표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지난 2016년 9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Y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연구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해 한방난임사업의 객관적 근거마련 및 표준 사업모델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4,92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보고서는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태조사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표준지침 개발 등 크게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하지만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연구방법(p17-18) 및 연구결과(p32-37)의 기술이 지난 2016년 8월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된 논문 ‘제목: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female infertility: A review of results from infertility support programs in Korea(한방난임치료: 한국 지자체 난임지원프로그램의 결과 검토)’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 주장이다.

유럽통합의학학술지 논문 (위에서 첫번째, 세번째 칸), Y대 보고서(두번째, 네번째 칸) (자료제공:바른의학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는 “Y대 보고서는 단지 영문을 한글로 번역했을 뿐 내용은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거의 유사했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표 2개마저도 모두 논문의 영문 표를 한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며 “보고서에서 새롭게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된 논문을 베낀 것이고, 어떠한 인용근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지난 5월 29일 복지부에 민원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표절 여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인용 표시 누락과 관련해선 해당 연구자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보고서에 인용 표시를 수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며 “인용표시가 누락됐다는 것은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표절을 의미한다. 다른 논문을 한글로 통째 번역하면서도 출처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 표절은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하지만, 연구비 부당수령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더욱이 이러한 보고서가 국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 인용표시 수정 기재를 요청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인용표시는 누락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본 연구소의 문제제기에 임기응변식 대응만 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구소는 “정부부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가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표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에서 관련 연구자들을 즉각 배제시키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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