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국민건강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 자세로 볼 수 없어”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규탄 집회를 개최한 한의계를 비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0일 성명을 통해 “집회에서의 한의사들 주장은 한의사들에게 절대 의료기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줬다”며 “한의사들이 자기모순적인 논리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대구시한의사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반대한 박 의원을 비난하며 현대의료기기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한의사들은 “수의사들도 X-ray, CT를 사용하고, 치과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며, 어군탐지를 위해서도 초음파를 사용하는 데 한의사들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발목을 삐끗해 (한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골절의 우려 때문에 아픈 발목을 부여잡고 다시 진단방사선과, 정형외과로 가는 서러움을 아냐. 또 다시 진찰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주장했다.

또 “기본적으로 면허라는 것이 배타적이라는 점이 있기는 하나, 한의사도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지닌 직역이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명백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단에 X-ray, CT를 사용하는 것은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된 것이고, 치과의사가 치과영역의 진단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정히 수의사와 치과의사처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수의사와 치과의사가 되면 된다”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화를 주장하기 위해 수의사와 치과의사의 예를 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진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급증할 것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이라며 “골절과 염좌를 잘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를 붙잡고 뭘 하겠다는 말인가. 이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사들이 면허의 배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속하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에게 불허한 것이 ‘명백한 규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라며 “한의계의 주장대로라면 한의사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 역시 한의사의 모든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학에 대한 무지함과 자기모순적 논리에 빠져있다”며 “이번 항의집회는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면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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