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력배치기준 시간 확대 적용한 A요양원 급여비 환수소송서 최종 승소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을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원의 법적 다툼이 결국 공단의 승으로 마무리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요양원에 입사한 지 2개월도 안된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3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고, 월 근무시간에 휴가(1일 8시간)기간까지 포함해 가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공단이 지난해 11월 A요양원에서 월 근무시간이 적은 간호조무사 B씨를 근무인원에 포함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071만7,610원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환수하겠다고 통보 하면서 비롯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직원배치기준에 대한 해석이 공단과 요양원이 서로 달랐던 것.

먼저 A요양원은 2015년 6월 22일부터 B씨를 근무하게 하면서 8월 5일부터 7일간(3일) 연차 유급휴가를 줬다. 이후 8월 급여비를 청구할 때 B씨의 근무시간을 연차 중 2일(1일 8시간 기준)을 포함한 총 160시간으로 적용해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휴가를 간 8월 5일을 기준으로 입사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가가 1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휴가 3일 중 1일(8시간)만 월 근무시간에 산정할 수 있어, 이를 적용한 근무시간 152시간은 기준시간인 월 160시간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인력산정에서 B씨를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단은 A요양원이 B씨의 연차를 미리 당겨서 인정해줬다고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법상의 인력배치기준이 있는 이유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럴 경우, A요양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요양원의 입소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일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등을 적용해야 한다.

즉, A요양원은 B씨를 인력에 포함해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 388만5,970원을 받으면 안되는 것이었고,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당금 683만1,640원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대전지방법원)는 A요양원측의 손을 들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했다.

노인장기요양법 상 인력배치기준이 요양원과 직원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닐뿐더러, 연차휴가도 휴가일 기준이 아닌 월말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6월부터 입사한 B씨는 6월과 7월 등 2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는 것.

1심 패소한 공단 2심서 판 뒤집어...‘최소한의 서비스 제공기준’ 강조

그러나 공단은 이에 불복, 항소했고 최종적으로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A요양원의 환수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의 판단이 2심에서 뒤바뀐 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의 취지를 인정한 것과 급여비 청구당시 직원 근무 여부만으로 월 근무시간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A요양원은 B씨의 유급연차 발생 시점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9월 7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2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입사한 6월에 1시간 30분, 7월에 27시간, 8월에 3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등 매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단순히 법정근로기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만 기준으로 공제해 인력배치 미달 감산을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대전고등법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이같은 주장을 인용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지에 따라 월 근무시간이 소급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관련 법에서 간호(조무)사 결원에 따라 월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분명히 했다. 이러한 규정이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집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A요양원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인정한 것은 개인적인 인정에 불과,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급여비 지급 여부에도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공단 “직원 월기준 근무시간 부족 시 서비스 질 저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공단은 근로관계 법령에 치우쳐 해석된 1심 판결에 비해 장기요양 법령에 부합하게 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공단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할 경우 곧바로 수급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직원의 월 근무시간을 고시에서 정한바에 따라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2심 판결이 이러한 기본이념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보험자인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대립구도로 봐서는 안되며, 공단이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의 대상인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험급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규범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의미를 넘어 유추를 해서는 안되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해석을 해야한다”며 “1심에서 유추를 해 장기요양기관에 치우친 부당한 해석을 했지만 2심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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