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실 규명 위해 국민감사청구 요청…모든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강력 대응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 건강진료정보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표본 데이터셋’ 52건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것이 밝혀졌다”며 “심평원은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넘긴 표본 데이터셋에는 건보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겨 있다”면서 “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축적한 심평원이 영리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전 이를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는 내용이 담긴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는 해명도 궁색하다”며 ”민간보험사가 제공 받은 정보를 영리 목적 등에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건이 국민건강보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검찰과 협조해 진실 규명 작업을 진행할 것”이아며 “즉각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면밀히 예의 주시하겠다”면서 “공보험인 건보를 활용한 그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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