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힘들어…보건의료 특성 고려한 입법 필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금융,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법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 당시 기술의 빠른 변화와 데이터 활용에 대해 깊이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개인정보에 민감함 분야가 금융, 의료, 교육, 고용 등의 영역인데 개별 특성을 모두 예측해서 만들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도 고려해야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건의료분야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활용에서) 보건의료분야 특수성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보건의료분야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의료민영화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한 의견도 밝혔다.

오 과장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왔다”며 “이들의 의견에 대해 ‘전혀 추진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깊이있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고 토론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과장은 처벌 가능한 건강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과장은 “처벌이 가능한 건강정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의 몸무게를 누설한 경우는 처벌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인 건강정보 오남용 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정보 범위에 따른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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