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동민 의원, "원외 과잉 약제비 최근 5년간 1,625억원 규모" 지적

의료기관들의 원외 약제 과잉처방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외 약제 과잉처방은 의사가 외래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은 5만5,645개소였다.

해당 기관들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약제비는 총 1,625억3,200만원이었으며 공단은 이 중 1,611억4,700만원을 환수(2017년 7월 기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과잉처방이 심각했다.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아산병원(10만건, 36억7,200만원), 세브란스병원(11만2,000건, 31억1,500만원), 삼성서울병원(1만6,000건, 24억3,500만원), 서울대병원(10만6,000건, 19억2,800만원) 등 이른바 ‘Big5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들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이 과잉처방으로 인한 환수액 1~4위를 기록했다.

이 외 전북대병원(9억4,1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9억1,400만원), 계명대 동산병원(7억8,500만원), 고신대 복음병원(7억8,40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7억 1,800만원), 양평병원(6억9,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의 과잉처방도 눈에 띄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환수결정액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역별 환수결정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4억4,400만원(1만3,88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경기(285억6,900만원), 부산(110억3,100만원), 경남(103억1,300만원), 전북(88억6,400만원), 대구(82억100만원), 전남(81억4,200만원), 충남(80억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45억1,000만원), 울산(28억7,100만원), 제주(18억1,300만원), 세종(3억3,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 사례가 인정상병 외 청구,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 최대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등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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